2022.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수어통역 등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장애인이 진료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가 포함된 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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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의료기관에서의 의사소통 지원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가 포함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전 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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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소통 지원체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어통역이나 보조기구 등의 시스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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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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