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원단체 활동 시 임금 손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교원단체의 정당한 활동 보장
발의 의원들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교원단체가 협의나 고충 처리 등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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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교원단체 전임자의 지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이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교원단체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협의나 고충 처리 등 노무 관련 활동을 할 때 임금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내용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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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깎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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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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