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0 발의 ·
공공이 소유한 토지 위에 세워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보증 가입 예외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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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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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주인에게 맡기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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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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