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고령층이 금융 사기나 착취로부터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층 맞춤형 보호 정책 수립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 능력 부족이나 주변인에 의한 금융 착취 등 고령층이 겪기 쉬운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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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고령 금융소비자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이 피해 사례를 보고하며,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 지원 및 방지 대책을 포함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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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소비자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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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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