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학교 급식실 조리사분들의 건강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급식실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급식실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조리흄)에 노출되는 급식실을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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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을 포함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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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환경측정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유해인자(먼지, 가스, 소음 등)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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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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