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도서관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국민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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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3호
변경 전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변경 후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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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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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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