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항만 재개발 사업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안이에요.
협의체 구성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재개발사업
노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