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 수립, 조직 정비, 시책 실시 등의 책무를 지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6조 제5호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소비취약계층의 안전 및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취약계층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소비생활에서 제약을 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