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창업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
제조업을 하는 창업기업이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항목의 면제 기간을 2027년 8월까지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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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7년 8월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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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의 효력이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부담금 면제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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