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때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었을 때,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다른 후보자들과 동등하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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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제1항
변경 전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인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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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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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당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선(경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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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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