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법상 규정은 지키되 개별 상황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형평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형평면제제도 신설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었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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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형평성 침해를 근거로 한 세액의 감면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형평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근거하여 징수되거나 징수될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처분(이하 “형평면제처분”이라 한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략) 형평면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형평면제처분 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납세의무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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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면제
세법의 문구대로 집행했을 때 개별 상황에 따라 너무 가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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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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