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용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공용공간 무단 활용 제한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이나 공동생활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화재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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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공용공간의 무단 활용 방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주위 또는 그 외에 입주자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이라 한다)으로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에 제약을 발생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한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으로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적치 물건 또는 설치된 장애물을 철거하는 등 관리주체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공용공간 이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공공의 안전 확보와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 및 공용공간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공용공간 무단 활용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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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복도, 계단, 현관 등 공용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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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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