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심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심리사 자격 및 등록 제도 도입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과 실무 수련을 거친 사람에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심리서비스의 범위(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많아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심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서비스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