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선거사무원 교체 제한을 완화하고 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비상시 선거사무원 교체 인원 확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사무원이 격리 등으로 인해 교체되어야 할 때, 기존의 2배수 제한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인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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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 인원을 최초 선임을 포함해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이 필요한 경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에는 2배수를 초과하여 교체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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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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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를 돕기 위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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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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