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지자체 권한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시·군·구 공동 포획단을 운영할 때, 시·도지사가 직접 포획 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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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변경 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질병예방활동 조치로 공동 포획단을 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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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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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야생동물
야생동물 중 생태계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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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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