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태풍 등 재난 시 선박의 안전한 대피를 돕고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여 항만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박 피항명령 및 협의체 구성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관리청이 선박에 다른 구역으로 이동(피항)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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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이 재난 상황에서 선박에 피항을 명령하고, 이를 위해 해운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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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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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항(避航)
재난이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박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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