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항만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항만 재개발 관련 권한을 기존의 소속기관 장이나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넘겨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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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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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기관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 등)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특정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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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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