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면 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의료 지원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문의료 서비스 추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3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날 수 있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에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한 진찰과 관리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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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변경 후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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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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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복기
병에 감염되거나 원인에 노출된 후부터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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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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