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여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영양의 날 지정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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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영양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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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권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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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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