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남은 돈이 생길 경우 피고가 아닌 국고로 귀속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잔여금의 처리 주체 변경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배당을 마치고 남은 돈이 있을 때 피고(기업 등)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 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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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잔여금의 처분)
변경 전
법원은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변경 후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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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관련 집단소송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과 관련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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