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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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호
변경 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해 주는 규정
변경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미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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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증여)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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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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