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발의 ·
보호관찰소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과 주민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 및 주민 지원 시책 수립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 주변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범죄예방 및 주민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소재지 주변의 범죄예방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보호관찰소 소재지 주변 거주 주민과 보호관찰 대상자 간의 접촉 최소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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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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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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