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승강기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 그룹 구성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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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승강기기술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부품 및 설치·검사 관련 안전인증 기준과 주요 기술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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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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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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