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시각·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강화
시각이나 청각이 불편한 분들이 혈압계, 체온계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점자나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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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활용이나 전자적 방법(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준 마련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치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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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성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기술이나 환경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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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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