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에 나오는 '군검찰관'이라는 명칭을 '군검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반영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군검찰관'이라는 명칭이 '군검사'로 바뀌었는데요. 이 변화를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똑같이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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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변경 후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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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군 관련 문서나 기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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