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촉 자격 요건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자문위원의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절한 위원이 뽑힐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범죄나 특정 범죄 전력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정해 위촉을 제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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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특정 범죄(성범죄 등) 전력자 등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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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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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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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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