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거법원'을 통해 사건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전담 법원 지정
현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나누어 처리하던 선거 관련 소송과 당선 소송을 '선거법원'이라는 전문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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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2조(선거소송)
변경 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등 모든 선거 관련 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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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되며, 통신 관련 자료 열람 승인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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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법원
재판을 신청했을 때 그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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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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