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 방식과 수사 관할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영상물 복제 후 삭제 방식의 압수
검사나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촬영물을 압수할 때, 원본을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복제본을 만든 뒤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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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촬영물 등에 대한 압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4조에 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촬영물등을 복제한 후, 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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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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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제물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똑같이 만들어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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