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 설립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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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지원·육성하며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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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설립 기준 적용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대학은 일반적인 고등교육법상의 시설·설비·교원 기준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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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 특정한 공공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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