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관리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관리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