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상 선거 당선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당선인'에서 '당선자'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현재 정치자금법은 당선인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헌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당선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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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변경 후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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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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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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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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