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 규모가 작은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비용 및 인력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중소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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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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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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