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조사 활동 종료 시점과 맞추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존속 기간과 위원 임기의 일치
현재 법은 조사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까지를 위원회의 활동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위원의 개인 임기는 2022년 6월 10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보고서 작성이 남았는데도 위원들의 임기가 먼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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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제2항
변경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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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속기간
어떤 조직이나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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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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