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맞춰 교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배치 기준의 구체화
교직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 학교에 재학 중인 총 학생 수와 학급 수를 반영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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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
변경 후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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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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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며 교육 활동이나 학교 운영을 돕는 교사와 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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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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