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현재 19세 미만으로 제한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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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센터가 정서·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범위로 넓히고, 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며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보호·상담·치료·재활 지원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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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원래 19세 미만을 의미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확대된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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