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 청취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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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피해자등에게 연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가석방 적격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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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석방
형기(벌을 받는 기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수형자의 개전의 정황이나 교정 성적 등을 고려하여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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