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의 종류 다양화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과 더불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여 에너지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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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상 재생에너지의 종류 중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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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열
공기 중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시설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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