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도 전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이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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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변경 전
현재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나 3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이라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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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범죄 피해자의 전역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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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특정 기간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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