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범죄 판단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판단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특정된 행동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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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변경 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변경 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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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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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내용으로 인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표현이 피해자의 주관에 치우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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