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인들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의 면세유 확보권 보장
지리적·환경적 여건 때문에 어업인들이 유류를 저장하기 위해 탱크를 빌려 쓰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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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판매업자 등이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10호(특정 연료의 판매 제한 등)를 포함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인 석유류에 대해서는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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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임·어업인 등 특정 대상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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