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매년 1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이용권'을 지급하여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후원이용권 도입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 매년 1만 원의 금액이 적힌 '정치후원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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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정치후원이용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에게 매년 1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이용권을 지급하고, 이를 후원금 기부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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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권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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