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고립 방지 정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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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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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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