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출산과 양육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1명부터 적용되는 출산·양육 크레딧
기존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지만,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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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되는 기간을 인정하며 총합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녀 1명당 3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전체 합계에 대한 제한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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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산·양육 크레딧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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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크레딧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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