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과거 질병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근로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사유에 '병력' 추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우할 때, 성별이나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병력(과거의 질병 기록)'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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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차별의 사유로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차별의 사유에 '병력'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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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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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력(病歷)
과거에 앓았던 질병의 기록이나 내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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