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 요건 상향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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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변경 후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8천만 원 미만일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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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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