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대량 주식 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신고와 일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량매도신고 제도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3개월 내에 전체 발행주식의 100% 이상을 매도할 경우, 미리 대량매도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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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의3(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3개월 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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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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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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