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기한 명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을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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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변경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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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를 포함한 새로운 신고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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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된 사람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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