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때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더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금융 활성화
지방은행이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여, 자금 배정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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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여신업무를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출 실적,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지방)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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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업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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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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