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특정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검찰은 재판에 필요한 절차(공소제기·유정청구 등)에 집중하고 실제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맡는 것이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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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수사청'을 신설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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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조직인 '특수수사청'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 검찰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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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권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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