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삼차원프린팅 기술과 서비스의 품질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품질인증 의무화
정부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던 품질인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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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정부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정부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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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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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행위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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